[단독] 광주 붕괴참사 불법 하도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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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13. 오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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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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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백솔→아산, 원청→하청→재하청. 고질적 다단계 하도급 드러나. 부실한 철거공사 직접적 원인.

‘원청은 한솔, 하청은 백솔, 재하청은 아산’

9일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무고한 사상자를 낸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는 역시나 건설업계의 고질적 다단계 하도급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12일 광주지역 관련 업계와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학동 재개발 4구역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9월 서울의 한솔기업, 다원이엔씨 등과 철거 용역계약을 맺었다. 지장물과 일반 건축물 철거는 한솔기업이 맡고 석면 철거공사는 다원이앤씨가 수주했다는 것이다.

또 석면 철거 일부는 백솔기업과 다원이엔씨가 각각 다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 한솔기업은 지난달 동구청에 10여 개 건물 철거 허가를 받기에 앞서 백솔에 하청을 줬고 다시 이 회사가 ㈜아산산업개발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산산업개발 대표 조 모 씨는 붕괴 직전 현장에서 굴착기를 직접 운전한 장본인이다. 광주 북부세무서에 신고한 아산산업개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지난 2017년 9월 개업한 이 회사는 광주 북구 양일 1로의 사업장과 본점을 둔 것으로 돼 있다. 비계구조물 해체업과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다.

그동안 붕괴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은 지장물·석면 철거 공사는 재개발조합이 직접 발주했으며 일반건축물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 등과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한솔기업이 백솔에 하청을 맡기고, 백솔이 다시 아산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철거공사비가 대폭 삭감돼 부실한 공사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3,3㎥ 당 28만원 정도인 철거공사비가 하청에서 20만원대 초반, 재하청에서는 10만원대로 떨어져 결국 붕괴 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하청업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사고 이후 광주 한 시민단체는 철거공사비가 28만원에서 재하청되면서 절반 수준인 14만원으로 하락한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한솔기업 이외 하도급을 준 적은 없다“며 재하청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런 다단계 철거공사 계약 관행이 이번 붕괴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현재 아산산업개발 대표 조 씨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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