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예고…野,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수정2022.01.13. 오후 4:14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의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김씨 명의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앞서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수석대변인은 공지에서 “(기자) 이모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며 “또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하여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사적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마음에 없는 맞장구를 쳐주거나 상황을 과장하거나 진심과 다른 말도 할 때도 있다. 감정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격한 말을 하기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적 대화가 언제든지 몰래 녹음되고 이를 입수한 방송사가 편집하여 방송할 수 있다면 누구나 친구, 지인들과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공영 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ㆍ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전체 대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화의 맥락을 잘라 보여주고 반론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12일 김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그러면서 김씨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