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낮춘 분양가… 결국 ‘로또청약’ 광풍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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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1.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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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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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상한제 부작용 우려

6월 입주 단지 최대 5억 치솟아

짧게 분양가 인하 효과 있지만

장기적으론 '집값 폭등' 이어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 입주단지들의 몸값이 분양가 대비 수억원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절반수준으로 낮춘 '반값 아파트'가 나오면 수 억원의 시세차익이 불가피해 '로또 청약' 광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새 아파트 단지는 국민임대를 제외한 7개 단지 6639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분양가 대비 시세 및 실거래가가 수 억원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6월 입주한 강동구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는 현재 모든 평형의 시세가 7억7000만~12억7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이 단지의 분양당시 분양가격은 5억800만~7억5900만원으로 분양가격 대비 현재 시세는 약 2억~5억원 가량 상승했다.

지난달 12일 전매제한이 해제된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는 분양당시 5억7500만~7억700만원에 분양됐다. 현재 확인매물의 시세는 전용 59~84㎡가 7억8000만~13억5000만원까지 뛴 상태다. 역시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5억원 이상 상승했다. 이미 오른 호가가 실거래가 이어져 거래가 성사된 단지도 있다.

같은달 입주를 시작한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는 전용면적 84㎡의 지난달 실거래가가 각각 7억3000만원, 7억565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의 같은평형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 5억2900만~5억3900만원 선이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 입주단지들의 몸값도 분양가 대비 수억원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하반기 최대 입주단지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의 모습. 이 단지는 전용 84㎡의 분양권이 이달 11억1139만원, 12억380만원에 각각 실거래됐다. 분양당시 같은평형의 분양가는 7억2000만~8억1300만원이었다. <이상현 기자>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분양가격 대비 분양권 실거래가가 수 억원씩 오른 사례도 있다. 오는 9월 입주하는 4923세대 규모의 고덕그라시움은 전용 84㎡의 분양권이 이달 11억1139만원, 12억380만원에 각각 실거래됐다. 분양당시 같은평형의 분양가는 7억2000만~8억1300만원이었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어 '로또 아파트'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전망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 폭등으로 이어졌다. 한국도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08년 1월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가 8억8843만원이었으며 상한제가 폐지되기 전인 2014년 12월까지 8억5206만원에 실거래돼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반면 상한제 폐지 이후 지난해까지는 15억8854만원까지 오른 가격에 실거래되며 가격이 폭등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은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겠지만 정비사업 위축 등으로 수년 내 도심에서 신규 공급되는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준공 된지 5년 이내의 새 아파트들의 시세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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