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분양권도 취득세 중과? 정부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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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20.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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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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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세부 운영지침에 포함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주요 Q&A]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휘선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하는 주택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 12일 징수 업무를 맡은 관할 구청에 세부 운영지침을 보냈다.

다음은 해당 지침서에 포함된 주요 Q&A 내용이다.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안내 시 공개한 질의응답 자료에 추가된 내용 위주로 정리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 준공 이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주택을 보유한 A가 2년간 해외파견으로 해외체류신고를 하면서 형제관계인 B(1주택 소유)의 주소를 체류지로 신고한 상태라면 B가 주택 취득시 적용 세율은?
▶B는 A와 별도 세대로 본다. B의 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면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8%를 적용한다.

-별도 세대였던 A(기혼, 1주택을 배우자인 C와 공동소유)가 아버지 B(80세, 1주택 소유)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상태에서 C가 이사를 위한 주택 취득시 적용 세율은?
▶A와 B는 별도 세대로 보므로 C의 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1~3%를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8%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을 인정받기 위해선 A, C 공동소유 주택을 기한 내에 팔아야 한다.

-상속인 협의가 안돼 미등기 상태인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상속인의 주택 수로 보되, 상속 등기가 이뤄지거나 상속인 변경 등기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로 소급해서 해당 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도 포함되나?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건축물 및 부속토지 공시지가 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해 그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입주)한 경우 적용세율은?
▶2주택자로서 8%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해당시 1~3%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엔 주택 취득일(입주당시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한다.

-2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동일 세대인 30세 이상 아들이 분양권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고 해당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 세율은?
▶3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2%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취득 당시 부모봉양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1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4주택 보유자가 보유 주택 중 6억원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유상입증 3.5억)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유상, 무상 증여 모두 12% 세율을 적용한다. 비조정지역인 경우 유상 입증 부분은 4주택 이상 세율인 12%, 미입증 부분은 일반 무상취득 세율(3.5%)을 적용한다.

-4주택 보유자가 보유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 중인 주택(공시가격 10억)의 지분 25%를 자녀에게 증여할때, 조정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 판단 기준은?
▶전체 주택가액이 3억을 초과하므로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 관련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법 시행일(8월 12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한다.

-7.10 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확인절차는?
▶유상거래 매매계약은 7월 10일 이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완료했거나 최초 분양의 받은 경우 분양계약서로 확인한다. 그 외 매매계약 및 분양권 승계취득은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송금, 현금인출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한다. 7월 10일 이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 계약금 지급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올해 5월 15일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7월 15일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12월 31일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은?
▶A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4% 세율을 적용하며, B는 개정 규정에 따라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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