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내 묶은 집주인, 실거주 1년만 해도 양도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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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21. 오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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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셋값 안정화 당근책

1가구 1주택자 공시가 9억원 이하 대상
‘상생 임대인’ 내년 말까지 양도세 특례
월세 세액공제율 12%→15%로 늘리고
전세 공급 3만 9000→4만 4000가구 확대
태릉골프장 등 택지 지정도 마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문 대통령,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내년도 주택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공급 확대를 통한 매매가격 안정, 공공임대 물량 확대와 ‘상생 임대인’ 제도 시행으로 전셋값 안정,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이다.
상생 임대인제도는 전세 손바뀜 과정에서 신규 계약 때 전셋값을 2년 동안 5% 이내에서 올리는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주는 당근책이다. 신규 계약은 전셋값 인상 제약이 따르지 않아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특히 내년 8월부터는 기존 주택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된 지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주택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일시에 폭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이뤄지는 신규 계약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전세 보증금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유지하거나 인하하는 집주인에게는 양도세 특례상 적용하는 실거주 기간을 1년 단축해 주기로 했다. 즉 2년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특례인정을 받는데 상생 임대인에게는 1년만 거주해도 2년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기존 임차인에게도 2년간 5% 규정을 지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계약갱신권 사용 전에 임차인과 합의해 자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갱신요구권을 활용해 갱신된 계약, 묵시적 재갱신 계약은 상생 임대인으로 본다. 다만 비과세 특례혜택을 받으려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 개시 시점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다주택자나 비싼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가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차인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년 한시적이나마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연 1.2%)로 지원하는 제도의 일몰 시한은 2년 더 연장한다.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내년치 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3만 9000가구에서 4만 4000가구로 5000가구 이상 늘렸다. 애초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의 입주 시기도 최대한 단축해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4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울 태릉골프장·경기 과천 신규 택지 지구지정을 마치기로 했다. 광명·시흥신도시(7만 가구)도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사전청약 물량은 애초 6만 2000가구에서 6만 8000가구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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