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왜 거기서 나와' 김성모 화백 캐릭터 무단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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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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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4일자 1면에 만화 대털의 교강용 캐릭터 무단 사용해 채용 소식 알려
김성모 화백 법률대리인 “저작권법 위반”… 아시아경제 측 “해프닝, 보상할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아시아경제가 채용연계형 인턴기자를 모집하는 소식을 알리면서 유명 화백의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14일자 1면에 채용연계형 인턴기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아시아경제는 1면에 채용 정보를 자세히 알리면서 "기자가 되고 싶습니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라는 글귀와 함께 김성모 화백의 캐릭터를 가져다 썼다.

▲논란이 된 지난 14일자 아시아경제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공고.
아시아경제가 무단으로 사용한 캐릭터는 김성모 화백이 그린 만화 대털의 주인공 교강용이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라는 말은 만화에서 주인공 교강용이 자주하던 멘트다. 아시아경제가 캐릭터와 함께 문구를 사용해 재치있게 채용 소식을 알리려다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김성모 화백은 캐릭터 무단 사용 소식을 지인들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김 화백은 지난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아시아경제 측에 자신의 캐릭터 무단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답변이 없자 지난 20일에 전화로 다시 한번 무단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결국 해당 그림이 들어간 채용 공고 소식은 다른 그림으로 대체됐다.

▲김성보 화백 그림 대신 다른 그림으로 대체한 아시아경제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공고.
김 화백은 아시아경제 측의 이 같은 행위에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김 화백의 법률대리인인 하희봉(로피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1일 미디어오늘에 "김 화백이 올해 1월 녹십자와 만화 캐릭터 사용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다. 녹십자는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캐릭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영세업자도 아닌 아시아경제라는 오래된 신문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언론사라면 저작권에 대해 높은 인식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 일로 실망을 많이 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 제기한 상태다. 침해 중단을 요청했고 사후적으로라도 저작물 이용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오늘에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모르고 채용 공고에 그림을 넣었다. 채용 공고가 나간 이후에 (그림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 김성모 작가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대응하고 필요하면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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