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모 화백 법률대리인 “저작권법 위반”… 아시아경제 측 “해프닝, 보상할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아시아경제가 채용연계형 인턴기자를 모집하는 소식을 알리면서 유명 화백의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14일자 1면에 채용연계형 인턴기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아시아경제는 1면에 채용 정보를 자세히 알리면서 "기자가 되고 싶습니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라는 글귀와 함께 김성모 화백의 캐릭터를 가져다 썼다.
김성모 화백은 캐릭터 무단 사용 소식을 지인들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김 화백은 지난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아시아경제 측에 자신의 캐릭터 무단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답변이 없자 지난 20일에 전화로 다시 한번 무단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결국 해당 그림이 들어간 채용 공고 소식은 다른 그림으로 대체됐다.
이어 하 변호사는 "영세업자도 아닌 아시아경제라는 오래된 신문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언론사라면 저작권에 대해 높은 인식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 일로 실망을 많이 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 제기한 상태다. 침해 중단을 요청했고 사후적으로라도 저작물 이용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오늘에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모르고 채용 공고에 그림을 넣었다. 채용 공고가 나간 이후에 (그림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 김성모 작가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대응하고 필요하면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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