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광주교통사건 광주변호사 이정훈] 아파트 내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되는지

프로필

2017. 4. 26. 14:54

이웃추가

안녕하세요. 광주 교통사건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다가 옆의 차를 긁은 경우, '도로'를 운전한 것으로써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아파트 내이므로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내 주차장의 경우에도  2017. 10.경부터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 운전’ 에 한해서만 ‘도로 외의 곳’에서의 행위도 ‘운전’ 이라고 추가하는 내요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교통사건 및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정훈
변호사 이정훈 사회·정치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HD현대삼호 법무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