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교통사건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다가 옆의 차를 긁은 경우, '도로'를 운전한 것으로써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아파트 내이므로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내 주차장의 경우에도 2017. 10.경부터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 운전’ 에 한해서만 ‘도로 외의 곳’에서의 행위도 ‘운전’ 이라고 추가하는 내요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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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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