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게 원인이 돼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를 포함해 5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장관)은 어제(19일) 열린 중의원(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 엔(약 4억 6,32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예방접종법상의 임시접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접종 뒤의 건강피해 보상액이 가장 높게 책정돼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망할 경우 일시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유족은 이 보상금 이외에 장례비로 20만 9천 엔(약 220만 원)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오수영 기자(o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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