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폭행' 전 예천군의원, 제명처분 취소소송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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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11.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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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의원 2명 중 1명만 출석 "항소하겠다"

예천군의원 사퇴 촉구 행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1일 박·권 전 군의원이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고,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의결처분이 의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박종철 전 의원은 나오지 않았고 권도식 전 의원만 출석했다.

권 전 의원은 법정에서 나오며 "지지해준 군민들에게 많이 죄송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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