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9일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원장은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연속으로 조씨에게 외부장학금인 '소천장학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11월에서 2018년 10월 사이 전달된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성적이 저조한 조씨에게 장학금이 돌아간 것에 대해 다른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하지 말라는 장학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노 원장이 "다른 학생에게 말하지 말라"면서 계속 장학금을 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법정에서 검찰은 조씨가 2015년 12월 모친 정 교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양산 생활도 익숙해지고 거기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엔 특혜가 많으니 아쉽진 않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조씨는 휴학 중이던 2015년 '부산대엔 특혜가 많으니 많이 아쉽진 않다'고 했다"며 "조씨 스스로도 노 원장을 비롯한 비롯 교수들이 자신을 특별히 챙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급한 조씨를 격려하려고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구실일 뿐이며 특혜를 준 것"이라며 "조씨와 마찬가지로 유급한 뒤 복학한 학생에게 노 원장은 장학금은 고사하고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은 조씨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노 원장이 면담하자고 했고 소천장학금을 제가 받을 건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정 교수가 "절대 모른 척하라"고 답장한 내용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여기에 대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노 원장이 주는 장학금을 알고 있었다"며 "특혜가 아니라면 유급당한 자녀가 장학금 받는 걸 대학교수 조 전 장관이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검찰은 "노 원장이 조씨의 지도교수가 된 건 우연이 아니고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며 "유력인사 인맥을 중시하고 도움받으려는 노 원장이 조씨의 지도교수를 하려고 한 건 조 전 장관과 친분을 형성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장학금을 받자마자 노 원장이 청와대 전통주 선물을 받았는지 확인해보라고 딸 조씨에게 문자를 했다"며 "노 원장의 계속된 특혜에 대해 빚진 마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하기 전 카메라 앞에서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조 전 장관은 "그 장학금은 성적장학금도 아니고 딸이 입학 초기 적응을 못해 방황을 해서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 계속 주신 것으로 안다"라며 "지도교수님은 장학금 수여 이후 민정수석이었던 저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신 적이 없다. 검찰은 저에게 '뇌물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