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번째 고소女·사촌오빠 무고·공갈미수혐의 구속
박유천 /사진=홍봉진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첫 번째 고소여성 A모씨가 지난 4일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진행된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씨와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유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와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남성, 남자친구로 알려진 남성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박유천 측으로부터 이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이 돈이 공갈행위로 인해 얻은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미수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소한 뒤 양측 간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10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A씨와 사촌오빠라는 남성, 남자친구라는 남성 등 3명을 6월 20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박유천은 추가로 3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 당했으나 4건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김수진 기자 skyarom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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