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 직전 거리로 나선 카페 사장들 “일관성‧형평성 없는 규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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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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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1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송인단 240명 이상 확보
매장 영업 제한 장기화로 집합금지수준 고통
홀 장사 가능한 1.5단계 완화 언제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데일리안 최승근기자
전국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선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는 영업제한 탓에 손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이다.

식당을 비롯해 같은 업종인 브런치 카페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유독 카페만 이를 제한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카페 업주들은 총 10억원대 소송과 함께 길거리 집회를 추진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과 술집은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한데 카페만 금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카페를 코로나 전파의 주원인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페에서는 주로 자신의 메뉴만 먹기 때문에 취식 시 비말이 직접적으로 섞일 수 있는 식당, 주점 보다 안전하다”며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또 “정부에서는 식당은 끼니, 커피는 기호식품 이라는 이유로 홀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커피는 생존 그 자체”라며 “토스트는 되고 샌드위치는 안 된다는 식의 지침 말고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12일 법무법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13일 오전 기준 240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확보했으며,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정부의 카페 매장 내 취식 제한 조치가 불합리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브런치 카페의 경우 식사 등 음식물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한 반면 일반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한 상황이다. 일반 카페의 경우 매장 영업 비중이 높은 만큼 현재도 집합금지수준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장 내 취식 가능여부를 묻는 전화만 하루에 10통 이상 받고 있다”면서 “홀 장사를 못하니 손님이 없다. 주변 카페 중 한 곳도 브런치 카페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홀 영업을 못하는 일반 카페도 지원금 200만원을 받고, 매장 영업을 하는 브런치 카페도 동일하게 200만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원금으로 전기, 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대출도 더 이상 안 되는데 버텨야 할지 그냥 접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한 영업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카페 업종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는 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는 16일 정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일괄 영업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일반 주점이나 식당도 똑같이 음식을 먹는 공간인데 유독 카페만 매장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카페는 1.5단계로 떨어져야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16일 발표 때 카페 매장 영업제한도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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