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통화, 화폐 아니다"..'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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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2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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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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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ICO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다'고 선언하고 앞으로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지칭키로 결정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사이트) 뿐만 아니라 ICO(가상통화 공개)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ATF가 지난 14~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한 FATF 국제기준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FATF는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가상통화는 명목화폐와는 다르다'(virtual assets are distinct from fiat currency)며 가상통화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FATF는 그동안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와 암호자산(Crypto Asset)을 병기해 왔다.

FATF는 또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채택했다. 특히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매매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ICOs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FATF는 내년 6월까지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 범위, 부과대상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FATF 회원국은 FATF의 권고안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행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FIU는 하지만 "FATF가 성명서에서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이며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 및 ICOs 관련 사업 등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따라서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FATF는 이번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이란에 대해선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신속한 입법 등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내년 1월 점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해선 38번째 FATF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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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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