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P2P업계...이번엔 이자제한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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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31.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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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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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 상한선 24% 넘겨 피소
제도권 진입 앞두고 업계 우려 커져

[서울경제] P2P 업계 3위인 어니스트펀드가 법정 이자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정 이자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8월 제도권 금융 진입을 앞두고 중소형 P2P 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은 데 이어 상위 업체들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니스트펀드는 최근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어니스트펀드를 고소한 측은 2018년 어니스트펀드를 통해 28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차주로 4억5,000만원가량을 플랫폼 수수료 및 이자로 어니스트펀드 측에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자율로 환산시 32%가 넘는 금액이다.

P2P는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차주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대출 관리 명목으로 이자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당국에서는 P2P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수료도 이자로 취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춰볼 때 어니스트펀드가 대부업법상 이자 제한 상한선인 24%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어니스트펀드 측은 “수수료도 이자로 합산해 간주해야 한다는 해석은 2019년 가이드라인, 올해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공식화됐다”며 “현시점에서 당시 행위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시점을 근거로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하는지 몰랐다는 업계의 주장에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시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이자로 본다고 규정한데다 이자로 취급하지 않는 부대비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어니스트펀드 측은 “법령 해석 이전에 초과로 이자를 받은 소수의 사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소급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해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잇따라 논란이 불거지는 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앞서 이달 초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 자동차 매입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투자 상품을 판매하던 넥펀이 갑자기 영업을 중단해 투자자들이 넥펀 경영진을 고소한 바 있다. 동산담보 대출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모범 사례로 꼽았던 팝펀딩 역시 연계 사모펀드의 투자자들이 원금의 최대 85%를 날리는 문제가 발생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P2P 업계 한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온투법에 미처 반영 못한 규제 완화를 공론화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게 됐다”며 “정식 P2P 업체로 등록하기는커녕 회사의 생존이 지금 급선무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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