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집중 조사
검찰은 조 장관이 전달받은 보고서 초안엔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주장한 '블라인드 조항'이 없었다는 사실, 이후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요구로 펀드 운용보고서에 블라인드 조항이 추가됐다는 코링크PE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보고서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펀드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펀드의 투자처를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조 장관이 보고서를 확인한 뒤 수정 작업이 이뤄졌기에 조 장관이 정 교수에게 블라인드 조항 추가를 요청했고 정 교수가 이를 코링크PE 관계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란 입장이다. 조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펀드운용보고서를 수정된 문건이 아닌 별개의 다른 문건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펀드 운용보고서에 블라인드 조항이 추가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당시 후보자던 조 장관이다. 조 장관 측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14조 4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등의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24조의 2에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코링크PE에 사실상 직접 투자를 하고 펀드 설립 당시 자금 모금 때부터 관여한 정황도 확보했다.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주장했던 것과 달리 코링크PE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펀드의 투자와 투자처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여부를 알았을 가능성을 넘어 검찰은 조 장관이 그 투자처와 투자대상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조 장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소까지 가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자산을 관리했던 한국투자증권 PB 김모씨가 조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며 조 장관과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18일 김모씨를 여섯 번째로 소환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전까진 검찰은 김씨의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 혐의에 집중해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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