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1.3.17 mtkht@yna.co.kr
(구미·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는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친모 석모(48)씨는 지난달 9일 큰딸 김모(22)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반미라 상태의 여아를 발견한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아가 숨진 사실을 알린 뒤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했고, 사실상 김씨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석씨는 상자를 구해 여아를 담아 어디론가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 돌아온 뒤 여아를 원래 상태로 놓아뒀다.
석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며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를 인정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또 숨진 여아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아가 태어난 3년 전 석씨 통화기록을 확인해 택배기사까지 포함한 남성 10∼20명의 유전자(DNA)를 검사했다.
그러나 아직 친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를 불러 직접 조사했으나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parksk@yna.co.kr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설탕세' 도입 논란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