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냉면 제조업, 내년부터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입력
수정2020.12.17. 오전 11:33
기사원문
양종곤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영세 소상공인 산업 특성 고려”
간편식 생산은 대기업 참여 허용
사진제공=중기부

[서울경제] 내년부터 국수·냉면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이 5년간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산업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해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10개 업종이 지정됐다.

앞으로 두 업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대기업의 인수와 개시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벌금을 물 수 있다.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이다. 최근 두 제품의 간편식 시장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넓어지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적합업종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단 중기부는 두 제품의 시장 특성을 고려해 국수 제조업 대상은 생면과 건면으로 한정했다. 냉면 제조업은 모든 면이 대상이다. 또 면류 간편식의 중간재료로 국수, 냉면을 이용하는 대기업의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미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대기업은 직접 생산실적의 110%까지만 생산할 수 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