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정대협, 中서 정체불명 피해자 6명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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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5.20. 오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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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대협·나눔의집 상대 소송서 주장
비가 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우비가 씌워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04년 심미자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집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할머니 6명을 거금을 들여 중국에서 수입해 수요시위 앵벌이용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 할머니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가장 처음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자다. 지난 2008년 별세했다.

심 할머니 등 할머니 12명이 2004년 서울서부지법에 정대협·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모금 행위 및 시위 동원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정대협이 주도하는 수요집회에 참석하는 피해 할머니는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수입해 온 정체불명의 할머니들을 동원해 수요집회를 유지해나가고 있다”고 적혀있다.

당시 정대협 측 변호를 맡은 김강원 변호사는 19일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라면서도 "(중국 할머니는) 만리타국에 있다가 뒤늦게 귀국한 피해자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은 또 당시 신혜수 정대협 대표, 송현섭 나눔의집 대표에 대해 신청서에서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과거를 들추어 비디오물, 책자들을 제작해 배포하는가 하면 비극적 과거 유포해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모금한 돈의 행방을 알 길이 없으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할머니들은 또 “1998년 일본 ‘아시아 여성기금’ 신청 당시 피해자들이 정대협과 나눔의 집 등의 맹렬한 반대와 돈을 받지 말 것을 종용하는 협박에 못 이겨 상당수 금원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금원을 받은 신청인 중 7인은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는다면 자원해 나간 공창(公娼)이 되는 것’이라며 피신청인들의 입에 담지 못할 망발에 다시 한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 할머니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일본에 받을 수 있는 사과와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아시아 여성기금의 지원금을 받았다.

신청서에는 할머니 일부가 언론·시위 현장 등에 노출을 거부하자 나눔의집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할머니들은 수요시위 등 정대협 활동을 두고 “한국과 일본 간 외교관계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신청서는 할머니들이 고통스러운 과거 경험을 이용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2004년 3월 작성했다. 서부지법은 약 1년 뒤인 2005년 5월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며 “피신청인들이 후원금을 모금하고, 비디오물·책자를 제작·판매하거나 수요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모두 신청인들을 포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계지원, 교육지원, 진상규명, 대국민 홍보, 외교적 권익수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신청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존 피해자 약 125명은 피신청인의 활동 덕분에 그들이 겪은 과거의 아픈 경험으로 인해 침해당한 명예와 인격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할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 피해자는 13명이었으나 그 중 상당수가 취하해 남은 신청인은 3명이었다.
200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신청한 '모금행위및시위동원금지가처분' 관련 대법원 결정문.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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