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조합 고삐 죄는 서울시…“생활적폐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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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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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14구역 등 잇달아 운영실태 점검
열흘 점검 거쳐 행정지도·시정명령 조치
제재의 구속력 한계…일각선 “더 세게 처벌해달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예산으로 정한 조합원 부담계약을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 없이 진행.” “사업비, 운영비 등 사업목적별 자금관리 미흡.” “예산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예비비로 일부 용역계약을 체결.”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재개발조합에 운영실태 점검을 벌여 잡아낸 문제 가운데 일부다. 서울시는 2년 전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생활적폐 중 하나로 지목한 청와대 기조에 발맞춰 정비사업장 관리·감독 고삐를 죄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들어 재개발·재건축조합 8곳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재개발조합은 답십리14구역을 비롯해 △은평구 녹번1-2구역 △성동구 용답동구역 △중구 만리2구역이며, 재건축조합에선 △서초구 방배5구역 △관악구 강남아파트 △강동구 고덕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이 포함됐다. 당초 계획은 2월부터 조합 30여곳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작 일정이 6월로 연기돼 계획만큼 진행하진 못했단 게 서울시 설명이다.

열흘씩 점검해 조치 명령까지 내린 곳은 답십리14구역, 녹번1-2구역이다. 다른 조합들은 점검 결과를 검토 중이거나 아직 점검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이 많거나 문제성 사업장으로 판단돼 기획점검이 필요한 조합들 위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들을 대동해 조합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다”고 했다.

답십리14구역은 민원이 쏟아졌던 대표적인 조합이다. 200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12년이 지난 작년 초에야 ‘답십리 파크자이’ 아파트단지로 재탄생했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조합원은 지난해 8월 “조합 비리가 망라된 제보자료 2200장을 만들었다. 제보자료에 적힌 비리 건수는 38건이고 주요 비리 규모는 533억원”이라며 “제보한 비리를 공정하게 점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내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구청과 실태점검을 벌여 조합에 행정지도 8건, 시정명령 1건을 통보했으며 구청은 이후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맡았다.

2년 전 ‘래미안 베라힐즈’로 재개발된 녹번1-2구역도 용역계약 등 9가지 부문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조합원이주비 이자비용 대납 때, 시공사에 이자비용을 지불할 때에 각각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조합 해산의결 기간이 지났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점 등을 적발했다. 다만 이 조합의 임원진은 지난해 말 각종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후 공석 상태로 새 조합장 선임 후 구청에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손잡고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선 점검 결과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기돼온 비리 의혹들 중 일부만이 확인되고 그마저도 구속력 있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답십리14구역의 한 조합원은 “160억원 가까이 드는 지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공사계약서에 써놓고 안 했고, 조합원들에 돈도 안 돌려줬다”며 “시청은 이러한 횡령, 배임 행태들을 하나도 고발조치하지 않고 직무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녹번 1-2구역 한 조합원은 “결과도 기대보단 미흡하지만 시정명령한다고 별반 달라질 게 있겠나”라며 “조합 비리에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가 내린 행정지도, 시정명령은 조합이 지키지 않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처벌조항이 없다”며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벌칙조항을 넣는 건 쉽지 않지만 국토교통부와 법 개정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제멋대로식 예산 집행 등에 따른 재산 손실과 관행적 부조리를 막고 경각심을 줘서 조합 운영의 바른 기반을 조성하는 게 실태 점검의 목적”이라며 “점검은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주택 철거 현장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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