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시는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내 공립 유치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학교(유치원)를 포함하는 내용이 원안가결됐다.
대상 토지는 영등포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았다.
영등포구는 지난 7월 5일 서울시교육청과 지자체 공동설립형 유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영등포구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치원 건립·운영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한다. 유치원은 이르면 2022년 3월 개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립 단설유치원이 부족한 영등포구에 공·사립유치원간 수용여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량진1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은 보류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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