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주택 포항 임대아파트 '승인'…"반대여론 패싱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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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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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심의위원회 '지구지정' 통과
반대 주민, 결사반대 "행정소송 등 모든방법 불사할 것"

[포항CBS 김대기 기자]

(사진=임대주택 반대 주민 SNS캡쳐)
960가구에 달하는 삼도주택의 경북 포항 우현동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 경북도 심의위원회가 '지구 지정'을 통과시키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실력 행사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일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안'을 '원안 가결'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인 삼도주택은 우현동 일원에 9개 동 961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첫발을 띄게 됐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지구지정을 위한 심의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서 원안 가결됐다"면서 "지구지정만 됐을 뿐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후속 위원회 심사는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허가는 포항시가 판단할 문제이며, 민원 등은 포항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임대주택이 불필요하다는 포항시의 의견과 주민들의 반대가 무시된 결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사업 반대 주민서명과 경북도와 심의위원 항의방문 뿐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주민 대표 A씨는 "지구지정을 가결한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업이 승인난 것"이라면서 "심의위원들이 한번이라도 현장을 와 봤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업에 동의를 한 주민들도 아파트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제대로 알게되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북도 항의방문, 행정소송 등 할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경북도와 포항시 역시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임대 주택 공급이 많고 교통체증 등으로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포항시의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했다"면서 "지자체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자체의 의견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포항시 관계자는 "심의 결과를 문서로 받아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은 사업 승인이 불적절하다"면서 "현재 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봤을때 자연녹지를 훼손시켜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심의위원회가 해당 지자체인 포항시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B씨는 "심의 위원회에서 포항시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끊고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면서 "잠시 뒤에 원안 가결한다는 결과를 내렸다"고 말했따.

해당 지자체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일사천리로 결정된 이번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유력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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