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비서, 방역수칙 어기고 4차례 주점·식당 방문…39명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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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9.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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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식당과 광주 유흥주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방역당국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검토"
18일 오후 전남 담양군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1.4.18/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수차례 술집과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 A씨가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989번으로 분류됐다.

전남 989번 최초 확진 이후 민주당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까지 총 39명(광주 22명, 전남 14명, 전북 2명, 서울 1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10일, 13일 전남 담양군 한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5명 이상이 모여 식사를 했다.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유흥주점에서도 지난 9일 5명이 방문해 동승자와 종사자, 타 유흥주점 종사자까지 모두 10명의 연쇄 감염이 발생했다.

A씨와 함께 주점을 간 5명 중 3명이 확진됐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다른 유흥주점에서 종사자간 연쇄감염이 확산해 광주 6명, 전남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유흥주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A씨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모임 참석자들을 경찰 고발할 예정이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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