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보다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백 시장은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백 시장은 또 “시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 전역을 사통팔달로 관통하는 도로망과 종횡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구상들도 하나하나 현실화해 ‘편리한 출퇴근의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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