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시장직 유지…대법원 벌금 9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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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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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사진 용인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보다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백 시장은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백군기 시장 “ 명품도시 만드는 데 정진할 것”
이날 대법원 선고 후 백군기 용인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송사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시정에 전념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과 약속했던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명품도시 용인을 만드는 길에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시장은 또 “시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 전역을 사통팔달로 관통하는 도로망과 종횡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구상들도 하나하나 현실화해 ‘편리한 출퇴근의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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