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부동산 WHY] 광명 아파트 입주민과 황당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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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5.22. 오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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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3시 경기도 광명시청의 한 회의실. 광명해모로이연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이들은 해모로에서 길게는 5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들로 난데없이 집을 경매처분 당할 위기에 놓였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룬지 겨우 5년 만에 살던 집을 빼앗기게 된 주민들.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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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해모로이연 아파트 주민들이 경매중단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사진=머니위크DB

◆재건축 용역 대표 빚이 주민에게 화살

광명해모로이연은 한진중공업이 재건축해 2011년 준공한 아파트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광명6동재건축조합이 정비용역을 맡긴 업체에 진 빚으로부터 시작됐다.

2008~2011년 아파트를 짓던 당시 재건축조합은 용역업체에 15억원의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업체 대표는 지인에게 15억원을 빌리며 조합에서 받기로 한 채권을 보증서로 넘겼다.

이후 업체 대표가 채무를 갚지 않자 채권자들은 보증서를 빌미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가진 해모로 20가구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경매에 넘겨진 것은 조합과 아무 관련 없는 일반분양자들의 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2011년 10월 소송 제기 후 1심과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소유권이전·신탁등기 따로 진행한 게 화근

아파트가 주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채권자들은 지난 3월 등기절차가 지연되자 20가구를 무작위로 골라 경매를 신청했다. 현재는 7가구에 대해 경매가 취하됐다. 나머지 13가구는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은행대출이 중단됐고 잔금도 치르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조합원분이 아닌 일반분양자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점이다. 해모로 전체 1267가구 중 조합원분 924가구의 경우 소유권이전과 함께 신탁등기가 동시에 이뤄졌다. 일반분양 343가구는 등기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신탁등기가 미뤄졌다. 신탁등기는 소유권을 임시 이전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권리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확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등기소가 서류를 제출받기 전 신탁등기가 지연되자 채권자들이 이 틈을 타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등기소가 한 달 후 서류를 접수하고 신탁등기를 완료했지만 이미 등기부상 채권순위에서 일반분양자들은 3순위로 밀려난 상태였다. 1순위자가 재건축조합, 2순위자가 채권자들로 주민들은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2년째 해모로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조합원 가구같이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 소유권이 한 달 동안 뜬 상태였고 이때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했다"며 "이를 미리 알고 서류를 접수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모로 사태는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광명시청, 시공사 한진중공업이 적극 나서 중재 중인 상황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무고한 주민들이 피해입도록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판단에 이의소송을 제기했고 경매진행은 8월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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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중단을 촉구 중인 해모로 주민들/사진=머니위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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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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