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기자들에게 출마 예정자 프로필 전송해 선거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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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7.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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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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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시의원 공무원 통해 출마동기, 프로필, 사진 등 출입기자단에 전송
경북 선관위 '선거법 위반 가능성, 자세한 경위 조사해 봐야'
김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매일신문 DB


김천시의회 공무원이 6·1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시의원들의 출마의 변과 프로필 등을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송고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김천시의회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김천시의원들의 출마 관련 소식을 정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korea.kr 메일 계정을 통해 출입기자들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메일 내용은 출마 해당자의 출마 동기, 공약, 프로필, 사진 등이 담겼다. 이메일을 보낸 공무원은 평상시 김천시의회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천시의원 도전을 앞둔 예비후보 B씨는 "출마를 결정하고도 출입기자단 이메일을 확보하지 못해 출마 소식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후보가 수두룩한데 현직 시의원들은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출마 소식을 출입 기자들에게 한꺼번에 알리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의회 관계자는 "선관위에 질의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평소 홍보 업무를 하던 이메일 주소에 전송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출마의 변을 작성하는 등 선거 기획을 했는지 혹은 해당 시의원에게 이메일 전송 지시를 받고 전송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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