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더 투명히 공개된다…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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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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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내년 4월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규모가 100가구만 넘어도 반드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로 제한됐던 관리비 의무 대상이 100가구 이상 중소단지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 관리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가구 이상 중소단지는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1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 등의 내역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 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비 내력벽 철거, 설비 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행위 허가'만으로 작업이 가능해졌다.

큰 추가 작업만 아니라면 이웃 동의 요건도 기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내년 4월말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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