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 무효법'…"살려고 빌린 돈, 족쇄 안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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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7.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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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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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5일 거래소 찾아 "정부 경제·민생 대책 거꾸로 간다"
1호 '민영화 방지법' 이어 2호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윤석열 대통령 경제 정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성 후 2번째 법안으로 이른바 '불법사채 무효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소속의 김병기, 노웅래, 문진석, 박찬대, 임오경, 장경태, 정성호, 정일영, 조정식, 황운하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때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가 지원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금융 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은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5일 자본시장 점검차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경제, 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이 민생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입성 후 발의할 첫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영화 방지법은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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