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3만원 이상의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현행 인지세법은 상품권과 선불카드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바 있다.
현재 인지세법에 따르면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의 원안대로 할 경우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과세문서에 포함, 200원~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이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기준이 3만원 이하로 수정되면서 시행시기도 1년 유예됐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50여개 업체 중 47개 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자로 나타나고 있어 인지세 부과로 인한 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인지세 과세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모바일 상품권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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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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