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즉,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외국어 표기

空賣渡(한자)
short stock selling(영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공매도(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공매도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차입(借入, 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임)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9,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라고 한다.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고, 이후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졌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 원을 넘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던 것이다.

2008·2011·2020년 공매도 금지 단행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는 2021년 3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가, 이후 5월 2일까지  또다시 연장됐다.

그리고 2021년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에 속한 350개 중·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머지 2037개 종목은 추후  재개 방법 및 시기 등을 결정했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 두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시장대표성, 유동성, 업종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이다. 

● 2008~2020년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기간

비금융주

금융주

2008.10.1 ~ 2009.5.31

금지(8개월)

금지(약 5년간)

2009. 6. 1 ~ 2011. 8. 9

허용

2011.8.10  ~ 2011.11.9

금지(3개월)

2011.11.10  ~ 2013.11.13

허용

2013.11.14 ~ 2020. 3.13

허용

허용

2023년 11월 6일부터 주식 공매도 전격 금지(2023. 11. 6. ~ 2024. 6. 30)

금융위원회가 2023년 115일 임시회의를 열고 116일부터 20246월 말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에 대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역대 네 번째로, 다만 앞서 3차례의 공매도 금지가 글로벌 금융위기(2008) 유럽 부채위기(2011) 코로나19 사태(2020) 등 대형 악재로 인한 한시적 조처였던 반면 이번에는 별다른 대형 위기를 겪지 않았음에도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는 차이점이 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공매도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관과 개인 사이의 상환 기간·담보 비율 차이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으며, 담보비율 역시 개인(120%)이 외국인·기관(105%)에 비해 높다. 여기에 2023년 10BNP파리바와 HSBC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10여 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마지막 수정일2023.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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