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특수부 축소 검토” 법조계 “수사 방해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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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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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때 나온 정부안과 반대
“본인 수사 주도 특수부 흔들기”
조 장관 “검찰총장 국회 출석 검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둘째)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좌석으로 돌아오자 동료 의원들이 격려하고 있다. 주 의원은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조 장관이 현장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문무일은 안 되고 조국은 되는 이유가 뭐냐.”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찰 특수부를 줄이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보인 반응이다.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 및 특수부 축소 방침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던 문무일 전 총장이 검찰 자체 개혁 방안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다.

하지만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는 이와 정반대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와 학계의 반발을 샀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가 역설적으로 가장 ‘특수부’가 강화됐던 시기”라며 “자신과 관련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 등 이른바 ‘특수통’ 검사가 주도하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급조한 방침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조국 장관은 검찰 특수부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안이 특수수사를 축소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묻자 조 장관은 “일본의 경우는 특수부를 세 군데 정도 두는 동시에 특수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고등검사장의 결재를 받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특수부 축소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공감대가 이뤄져 왔다. 검찰은 정권의 힘이 강할 땐 앞장서 하명수사를 수행하고, 힘이 빠지면 누구보다 먼저 돌아서서 정권에 칼을 겨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런 비판에 따라 현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던 문무일 전 총장은 검찰의 대표적인 과오로 ‘직접수사에 따른 검찰권 남용’을 지목하고 인지수사를 벌이는 특별수사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폐지하고, 1만4000여 건에 달하던 검찰의 인지 사건도 2018년 기준 8000여 건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비리 등에 관해선 검찰의 ‘직접수사’가 허용된다. 당초 검찰 개혁의 대표적 명분으로 꼽혔던 정권의 하명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수사 축소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었다. 조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안을 주도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두고 법조계에선 조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 관련 수사는 현재 검찰의 특수부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수통’인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사팀을 흔들려는 의도 아니냐”고 말했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또 다른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가장 힘이 강한 집권 1년 차에 이른바 ‘적폐수사’를 한다며 특수부를 사상 최대 규모로 강화했다”며 “이제야 특수부 축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화들짝 놀란 것 아니냐. ‘오비이락’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장관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은)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는 법무부 장관의 출석 문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검찰의 정치 예속화를 가속하는 방안이란 비판이 나왔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당할 여지가 크다”며 “오히려 ‘정치검사’를 양산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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