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망땐 4억6,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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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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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실 유무 안 따져
1급장애 땐 연간 5,300만원씩
일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한 지난 17일 도쿄에서 한 의료종사자(왼쪽)가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등으로 사망할 경우 5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지급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장관)은 19일 열린 중의원(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등으로 숨질 경우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엔(약 4억6,3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망 때 일시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유족은 보상금 외에 장례비로 20만9,000엔(약 220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수준인 1급 장애를 당하면 연간 505만6,800엔(약 5,300만원)의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예방접종법상의 임시접종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접종 후의 건강피해 보상액이 가장 높게 책정돼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예방접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새 예방접종법은 코로나19 백신을 '임시접종' 백신으로 규정했다. 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면서 국민에게는 접종에 응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지웠다. 다만 정부의 사용 승인이 떨어진 백신이라도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해 원치 않는 사람이 접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아울러 대규모 접종이 이뤄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접종 후 피해를 겪는 사람에게는 의료비와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또 백신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건강 피해에 대한 제약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가 떠맡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일본에서는 지난 17일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선행 접종이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16세 이상의 전 국민 접종을 마치는 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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