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음식점으로 활용하던 주택 팔 때 꼭 알아야 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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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26. 오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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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거주하던 도시 근교 단독주택을 카페로 열기 위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했다. 하지만 사업이 안돼 1년 만에 카페를 닫고 집을 팔려고 했더니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그 상태로 양도해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무는 것이 당연하지만 세법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보유 2년 거주)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므로 A씨가 이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 당시 건물을 다시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었으면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된다면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이 된 후에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다.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 음식점을 폐업신고하고 용도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놓는 것이다.

공부정리가 어렵다면 양도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어놓는 것이다. 증빙서류로 필요한 것들은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가정용 전기요금 영수증 △날짜가 찍힌 주택 내·외부 사진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주택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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