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승진 너무 하고 싶어" 커닝하다 `딱` 걸린 공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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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19.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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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승진시험서
스마트폰 소매 감춰 반입후
기출문제 훔쳐보다 적발돼
회사 `부정행위` 정직처분 내려


공기업 간부가 승진시험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커닝을 하다 적발돼 정직 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A본부에 일하는 직원 B씨가 최근 회사에서 실시한 초급간부시험에 응시해 1교시인 소양시험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숨겨놓고 훔쳐보던 사실을 감독관이 발견해 퇴실조치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입사 후 현재까지 일해 온 직원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B씨는 과년도 소양기출문제를 입실전 사진을 찍어 놓고 저장한 후 무음모드로 소매 밑에 핸드폰을 숨겨 시험장에 반입했다. 한수원 '인사관리규정'과 '승격고시 지침' 등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에 대해 전 직원들이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B씨는 커닝행위 발각 후 감독관이 스마트폰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처음엔 해당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감독관이 "향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하자 결국 제출했고 해당 핸드폰에 3장의 기출문제 사진이 있는 게 발각됐다. B씨는 1교시 중간에 퇴실당했다. 한수원 측은 내부 감사를 통해 B씨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시험감독 관련 부서에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완하고 감독자 교육에 철저할 것을 지시 내렸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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