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간 중국인 보유 토지 125%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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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0. 오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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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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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수 기준 경기도는 3배
서울·인천 2배 가까이 늘어

외환 신고 빼곤 규제 없어
보유토지 4년새 125% 급증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 수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의 공시가와 면적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다.

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공개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보유 필지 수는 2016년 2만4035필지에서 2020년 상반기 말에는 5만4112필지로 125.1% 늘어났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한창인 경기도에서만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가 6179필지에서 1만7380필지로 늘어나 증가 폭이 180%를 넘었다. 서울 내 중국인 보유 필지는 2016년 4377필지에서 2020년 상반기 8294필지로 89.5%, 인천 역시 5656필지에서 1만568필지로 8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 보유 필지의 공시가는 2조841억원에서 2조7085억원으로 30% 늘었다. 이사이 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가액이 4%(약 5600억원), 일본인 보유 토지가 4.5%(약 1200억원) 감소한 데 비해 상승세가 뚜렷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상반기 1609만4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1980만3000㎡로 23%증가했다.

한편 중국인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2000㎡로 70%(841만4000㎡)나 증가했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허가 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쉽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만5431필지) 중 73%(1만1267필지)를 차지하는 등 이미 국내 토지 매입의 큰손이 된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토지 매입 절차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하다"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외국인에게는 일부 참정권도 주어진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지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시장·군수 등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한다. 현재 국내에서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80% 이상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중국은 중국 국적자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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