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차례 고발당하고도 대면 예배 강행 교회에 운영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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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6.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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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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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기면 시설폐쇄…부산 서구청, 교회 측에 통보

대면 예배 강행하는 부산 서구 A 교회
[부산 서구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방역수칙을 어겨 6번이나 고발당하고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한 교회에 관할 지자체가 시설 운영 중단 결정을 내렸다.

부산 서구청은 6일 A 교회에 "방역 수칙 위반으로 7일 0시부터 교회 운영을 열흘 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A 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해오다가 10번 넘게 구청에 단속됐다.

구청 측은 6번이나 해당 교회를 고발했지만, 교회 측은 지난 3일에도 신도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구청은 부산시와 질병관리청에 대면 예배만으로도 교회에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했고, 이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대면 예배 강행도 포괄적으로 방역수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답을 받았다.

이에 앞서 구청은 부산시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운영 중단,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구청 측은 운영 중단 기간에 해당 교회가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경우 교회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은 "교회 측에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구민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배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법률 절차에 따라 운영중단과 시설폐쇄 같은 행정명령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 측은 해당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진단 검사와 치료 비용과 소독 비용 등에 대해 광범위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A 교회 측은 운영 중단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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