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땅이 여기였는데"…전국 토지 14.8% 지적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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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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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32만 필지 경계 바로잡는다

땅 경계를 둘러싼 주인들간 분쟁의 주요 원인인 지적불부합지가 전국 전체 필지의 14.8%로 조사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올해에는 이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로,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된 바 있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적인 토지경계가 달라 소유주들간의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의 주요 원인이 돼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작년까지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그간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예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준점측량 및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또 올해부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탁할 민간대행자 120개 업체도 미리 선정해놓았다. 이 제도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책임수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고, 책임수행기관은 공정 중 일부(10개 중 4개공정, 약35%∼40%)를 민간에 대행하는 제도로, 업무분담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올해는 사업을 착수한 2012년 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적기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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