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명령

시사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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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남용 행위(부당한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하는 행정 처분의 하나이다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남용 행위(부당한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하는 행정 처분의 하나이다. 해당 사업자가 이러한 가격인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기간은 가격인하 명령 일부터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날(실행기간)까지로 한다. 산정기준은 실행기간 중 가격인상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 · 수량 · 기술진보 등을 지배하는 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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