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ㆍ위약금 없애는 SKT…이동통신 요금제 대변화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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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3.05.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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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약정 플랜’ 약정 없이도 매월 포인트 적립

요금 내거나 기기값 결제 가능

위약금은 남은 약정 기간으로 산정

약정 기간 절반 지나면 감소폭 커져


SK텔레콤이 5일부터 약정을 하지 않아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대폭 줄이는 등 기존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SK텔레콤 제공


최근 데이터 전송 속도와 기본 제공량 제한을 푼 무한 요금제가 출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발목을 잡던 ‘2년 약정’의 족쇄가 풀린다. SK텔레콤이 5일부터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 발생하던 위약금 규모도 대폭 줄어든다.

SK텔레콤이 이날부터 운영하는 ‘무약정 플랜’은 약정을 하지 않아도 매월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로 요금을 내거나 휴대폰 기깃값을 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용하는 요금제가 높을수록 많은 포인트가 쌓인다. 월별 적립 포인트는 ▦월 1만8,000원~3만원 요금제 이용자가 3,000점 ▦3만~6만원 요금제 이용자가 6,000점 ▦6만원대 이상 요금제 이용자가 9,000점이다. 1점은 1원이다. 월 6만원대 요금제를 36개월 동안 이용한 사람은 32만4,000원이 생긴다.

무약정 플랜을 이용하다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는 고객은 쌓인 포인트를 요금 납부에 바로 쓸 수 있고, 새 휴대폰 할부원금(최대 5만원)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다. 새로 약정을 걸게 되는 고객 역시 포인트로 요금을 대신 낼 수 있다. 새로 약정을 하지 않고 기기변경도 하지 않는 고객은 무약정 플랜 이용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바로 요금납부에 사용하면 된다. 그렇다고 포인트가 영원히 쌓이는 건 아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36개월 후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써야 한다. SK텔레콤은 고객이 포인트를 잊지 않고 사용하도록 적립 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택약정할인 할인반환금(위약금) 제도도 개편된다. 휴대폰 지원금 대신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은 12개월, 24개월 중 약정 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용 기간이 길수록 그동안 할인받아 온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다시 뱉어내야 하는 위약금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

SK텔레콤은 약정 기간 절반이 지나면 위약금이 줄도록 바꾸기로 했다. 할인금액이 아닌 남은 약정 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6만원대 요금제 이용자가 24개월 만료 기간을 딱 하루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때 SK텔레콤 위약금은 719원이다. KT(13만5,547원) LG유플러스(12만8,920원)보다 현격히 적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중 휴대폰 분실 등으로 중도에 재약정을 할 때도 위약금이 발생했는데 이 위약금은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덕분에 작년 9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됐지만 남은 약정 기간 때문에 여전히 20% 할인만 받는 고객은 이날부터 바로 재약정으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위 업체 SKT가 이통 3사가 모두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위약금을 폐지하면서, 이통 요금 체계에 큰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통3사 모두 정부의 보편요금제(월 2만원 통화 200분ㆍ데이터 1GB) 도입을 막기 위해 이용자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요금체계 변화에 나설 수 밖에 없기도 하다. LG유플러스가 지난달 22일 월 8만8,000원에 LTE 데이터를 무제한 쓸 수 있는 새 요금제를 출시하며 먼저 치고 나왔다. KT 역시 조만간 요금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성원 SK텔레콤 이동통신사업부장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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