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되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또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의장이 새로 교섭단체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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