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있던 30대…대법 "음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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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30. 오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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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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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호텔 발코니서 3~4분 서있던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벌금 50만 확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대낮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수분간 서있던 것이 위법한지를 두고 1·2심이 엇갈린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이 공연음란 행위가 맞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양형 판단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12일 대낮에 부산의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야외수영장에 있는 여성 등이 볼 수 있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3~4분 동안 서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외수영장에 있던 B씨는 이 모습을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법정에서 "눈을 마주치자마자 무서워 고개를 숙이고 지인에 빨리 가자고 얘기했다"고 증언했고, A씨가 음란행위를 했다고도 말했다.

1심은 "A씨가 음란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B씨가 나체 상태인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씨가 퇴실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 아내 바로 옆에서 다른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의 일시와 장소는 한낮에 다수인이 통행하는 호텔 야외수영장이 보이는 곳으로 A씨가 하루 투숙하며 외부에서 발코니가 관찰될 수 있음을 충분히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출 방법, 시간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노출 정도가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50만원 판결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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