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 2명 결국 직위해제

입력
수정2021.11.24. 오후 3:29
기사원문
이환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조만간 징계위 개최
엄정한 징계 이뤄지도록 할 것"
층간 소음 갈등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가 24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인천 한 빌라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이 경찰 자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24일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이 최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흉기 난동 현장에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을 감찰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기발령 중이던 이들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조만간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추가 의혹뿐 아니라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벗어나거나 곧바로 합류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B순경은 당시 빌라 4층 주민 C(48)씨가 빌라 3층에 거주하는 여성 D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D씨의 20대 딸이 놀라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 사건 현장인 3층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갔다.

1층에서 D씨 남편과 대화하던 A경위는 비명 소리를 듣고 3층으로 뛰어올라가는 D씨 남편을 따라 빌라 내부로 진입했으나, 계단을 내려오는 B순경과 함께 다시 빌라 밖으로 나왔다.

두 경찰관은 'C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D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해 D씨 가족을 C씨와 분리 조치한 뒤, 각각 빌라 내부와 외부에 머물렀다. A경위는 구호 및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B순경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1층으로 내려온 두 경찰관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빌라 공동 현관문이 닫혀 뒤늦게 올라갔다. 그 사이 홀로 3층으로 올라간 D씨의 남편은 C씨와 맨손으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에 찔려 다쳤고, 중상을 입은 D씨는 아직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권총과 테이저건을 소지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피해자 가족의 주장이다.

B순경은 최근 D씨 가족을 만나 "(범행을) 목격한 순간 구호 요청을 해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며 "(1층으로 내려가 119에 출동 요청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앙경찰학교에서 8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올해 4월 26일 현장에 배치된 시보 신분이었다. 경찰 시보 기간은 1년으로, 이후 정규 임용심사를 거쳐 정식 경찰관으로 임명된다.

2,3개월 전에 빌라 4층으로 이사온 C씨는 아래층에 사는 D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이전에도 112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C씨는 경찰에서 "(D씨가) 경찰관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