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 늘리는 은행에 주신보 출연료 줄여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한책임대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유한책임대출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이다.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위험에서 대출자를 보호하는 상품이다.
유한책임대출은 지난해 정책모기지에 전면 도입됐지만, 아직 민간 금융회사로는 확산이 더딘 편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매년 설정하고, 목표를 초과달성한 금융회사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 감면혜택을 최대 0.03%P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연료율이 감면되면 은행이 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한책임대출을 늘리는 유인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생각이다.
또 금융위는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내용을 은행권에 설명하고,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종현 기자 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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