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캡 30석’ 잠정합의안 마련…정의당·평화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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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13.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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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야당의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4+1 협의체는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불참한 채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 쟁점이 됐던 석패율제 적용은 6개 권역에서 1명 씩, 최대 6명 이내에서 각 당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호남 등 농어촌 지역구를 보호하기 위해 인구 기준을 지난 3년간의 평균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동 결과가 알려지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칙을 뒤집어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당내에서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의당은 긴급 의원총회을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연동형 비율이 줄어드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과 평화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 의원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의결정족수 148명을 넘어서, 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4+1' 협의체는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부수법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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