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시사상식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서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의 유가증권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내부자'란 임원, 직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주요 주주, 이러한 회사내부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까지 포함된다. 또한 회사내부자는 아니지만 직무나 지위에 의해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 기자, 공인회계사, 주거래은행 임직원, 유가증권 인수회사 직원 등도 '준내부자'로 분류돼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1차로 정보를 받아 주식투자를 한 사람도 해당된다. 이들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6월 내에 상장 또는 협회등록하는 법인을 포함)의 업무 등과 관련,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되거나 그 정보를 받은 경우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미공개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만약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한다.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한 자는 그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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