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묶여 여자아이 문 삽살개 주인 벌금 200만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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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27.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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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람 물지 않도록 방지할 관리의무 소홀"

목줄·입마개한 개 [연합뉴스 포토 그래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기르던 개에 목줄을 하지 않아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개 주인이 개에게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 씨가 기르던 삽살개 1마리는 지난해 12월 22일 낮 집 앞을 지나가던 4살 여아의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권 씨의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아 집 밖에까지 나와 지나던 여아를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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