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만 200쪽, 구속기로 앞둔 승리 혐의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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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10. 오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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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경찰, 구속영장 범죄사실 기술만 200페이지…성매매 및 알선·횡령·식품위생법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는 빠져 ]

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본인의 성매수 혐의도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류 200여쪽에 걸쳐 범죄사실을 소명하는 등 승리 구속에 수사의 승부를 걸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이씨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200여쪽 분량의 범죄사실을 검찰에 넘겼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류에는 총 4개 혐의가 들어갔다. 앞서 알려진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외에도 성매매, 식품위생법위반이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는 등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발부 시 그동안 제기됐던 부실수사 의혹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선 경찰은 이씨가 2015년말 일본인 투자자들에 대한 성접대 당시 서울 모처 호텔에서 2박3일간 숙박하고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이씨는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 성접대 여성들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직접 성접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성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는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크리스마스 파티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이뤄진 2건이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를 특정했다. 실제 성접대가 있었다는 유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 2건 외에도 이씨의 추가 성접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현재 관련자 조사 단계로 구속영장 신청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횡령 혐의는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5억3000만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전체 버닝썬에서 이뤄진 횡령액은 20억원 수준이지만 경찰은 이씨와 유씨의 개입 여부에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6년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노래·춤이 가능한 무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았다.

앞서 논란이 됐던 이씨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는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빠졌다. 구속영장에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혐의만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확보가 안 된 상태라 구속영장 신청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만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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