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인데 환불 불가?…집단소송으로 번져

입력
기사원문
이동훈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해외여행 계획했다가 입국 제한으로 취소하신 분들 많을텐데요.

여행비 환불을 놓고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외국계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여행을 계획했던 A씨의 상담내역입니다.

베트남이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항공권과 숙소 예약 취소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숙소 비용은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 A씨 / 여행 취소자> "(입국 금지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냐부터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변경 계약하지 않으면 노쇼(예약 부도) 처리된다고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아봤지만 "할인을 조건으로 한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 A씨 / 여행 취소자>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이 없다."

여행상품 약관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엔 여행 조건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달리 정산한다"고만 돼있고 입국금지 같은 경우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

이에 A씨를 포함한 13명의 여행 취소자들은 해당 여행사를 상대로 1,600만원 상당의 비용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황준협 변호사 / 여행사 환불 소송대리인> "현실적으로 여행 계약을 실현하는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여행사는) 이미 여행 대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도 소멸하는 거거든요."

현재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나라는 총 140여개국,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여행 관련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