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비 어보'는 도난문화재…소장자에 돌려줄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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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7.03.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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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비 어보로 뒤늦게 밝혀진 도난문화재. (MBC 방송화면 캡처) © News1

문화재청, 문화재수집가 정진호씨 "미국서 낙찰받은 어보 몰수" 주장에 반박

(서울=뉴스1) 김아미 기자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미국 경매에서 낙찰받은 도난문화재 '장렬왕후 어보'를 정부가 사겠다고 했다가 몰수했다는 최근 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문화재 수집가 정진호씨가 "어보를 우리 정부가 사겠다고 해서 줬더니 사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않아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박물관에서는 2016년 하반기에 유물 구입 공고를 했으며, 다른 매도자와 마찬가지로 정씨도 이 공고를 통해 어보를 매도하겠다고 한 것일 뿐, 정씨의 어보만을 특정해 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어보는 미국의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나온 돌로 만든 일본의 거북 모양 공예품을 정씨가 2500만원에 낙찰받았다가 이후 조선시대 보물급 문화재인 인조비 장렬왕후의 어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도난문화재'다.

정씨의 주장에 따르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이 이 어보를 사겠다고 했고, 정씨는 2억5000만원에 어보를 내놨는데, 고궁박물관 측이 6·25 전쟁 때 미군이 훔쳐간 장물이라며 거래를 중단하고 어보는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정씨가 미국에서 구입한 어보는 도난문화재로, 당초부터 국가 소유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현행 법에 따라 다시 돌려주거나 구입해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재청은 또 "정상적 구매까지 막으면 음성적인 거래만 부추긴다"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몰수한다면 앞으로 자기 재산을 들여서 문화재를 반입하는 사람은 없다"는 정씨측 주장에 대해서도 "문화재의 정상적인 구매를 막은 적이 없다"면서 "다만, 미국에서 거래되는 어보의 경우에는 정씨가 구입하기 전에 이미 도난문화재임을 미국에 통보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어보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 점은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HIS)가 이미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들어오는 '문정왕후 어보' 등도 모두 도난문화재였기 때문에 국내에 아무 조건 없이 반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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