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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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01. 오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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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학생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법원에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 청구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31일 만료 예정인 A씨 구속기간은 이달 10일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나, 최장 10일까지 1차례 연장 가능하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A씨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행인이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 신고한 뒤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씨를 대학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위험한 장소인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B씨를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유지해 검찰에 넘겼다. 또 이 과정에서 B씨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사실도 파악해 혐의를 추가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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