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커피 마시고 1주일만에 5kg 빠졌다? 알고보니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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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07.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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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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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온라인서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725건 적발
“방탄커피 장기 복용시 건강·영양 문제 발생 우려”
‘일주일 만에 5.3㎏ 감량.’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다이어트 커피로 유명한 한 업체는 이런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다이어트 트렌드로 자리 잡힌 ‘방탄커피’를 ‘간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맛도 있다’고 광고하며 4주 만에 눈에 띄게 줄어든 뱃살을 비포에프터(before&after)로 비교한 곳도 있었다. 일반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과 효과를 표방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방탄커피 과대광고 사례.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목적으로 지난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한 결과 이런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쇼핑몰 등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엔 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다. 대부분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걸렸다.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방탄커피 과대광고 사례. [사진 식약처]
식약처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했고,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B사 ‘OO방탄커피’는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 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다이어트 크림 패치 사례. [사진 식약처]
식약처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크단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가슴확대 크림 사례. [사진 식약처]
화장품 분야에서도 다이어트나 가슴확대를 표방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한 업체는 다이어트 패치에 대해 “복부에 붙히면 캡사이신, 녹차, 카페인, 미네랄 등의 성분들이 몸속에서 열을 발생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분해와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다이어트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부족한 부위에 바르고 마사지하란 식으로 가슴확대 크림을 홍보한 업체도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된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했다. 관할 지방청에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곳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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