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커피 장기 복용시 건강·영양 문제 발생 우려”‘일주일 만에 5.3㎏ 감량.’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다이어트 커피로 유명한 한 업체는 이런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다이어트 트렌드로 자리 잡힌 ‘방탄커피’를 ‘간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맛도 있다’고 광고하며 4주 만에 눈에 띄게 줄어든 뱃살을 비포에프터(before&after)로 비교한 곳도 있었다. 일반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과 효과를 표방한 것이다.
이번엔 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다. 대부분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걸렸다.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된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했다. 관할 지방청에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곳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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